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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탈핵시민행동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해야"

등록 2022-08-29 13:07수정 2022-08-29 13:12

“고리2호기 수명연장, 원자력안전법 시한 어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중대사고 시나리오 미흡”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묻지마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환경·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9일 오전11시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반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에 맞춰 2023년 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안전검증이나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명연장이 기정사실인 양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한 수명연장 시한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가능 법정 시한(지난해 4월)을 1년이나 넘긴 지난 4월에야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주기적안정성평가는 원안위 제출 외에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 등은 결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요식행위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출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도 미흡할 뿐 아니라 피폭과 인명 피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등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축소됐다”며 “수명을 연장했을 때 당연히 뒤따라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을 진행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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