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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넘으면 부과금 물려
기준 넘으면 부과금 물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중반 고투입-고산출의 집약농업으로 인한 환경적 부작용을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겪었다. 값싼 수입사료를 바탕으로 양돈농가 등 전업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농지를 갖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가 부적절해 지하수 오염과 호수의 부영양화 등 환경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정책프로그램의 뼈대는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을 가축분뇨시장을 매개로 연계시켜 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1986 비료법에 이어 가축분뇨법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잉여양분에 부과금을 물렸고 가축분뇨처리 기록을 의무화했다. 배출가능한 분뇨의 양을 정해 주는 할당제도 시행했다. 2001년부터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적용되기 시작한 ‘무기물 기장제도’는 네덜란드 양분관리정책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모든 농가는 무기물(양분)의 투입과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 해마다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비 등 모든 양분공급이 여기 해당한다. 당국은 비료회사, 퇴비운송업자 등의 기록과 비교해 기록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양분을 발생시키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농민들은 세금을 낼지 아니면 영양분 흡수량이 높은 작물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농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세계 최고의 과잉양분 투입국이던 네덜란드는 1999년 그 자리를 우리나라에 넘겨줬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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