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근절 및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 120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다이옥신 규제는 그동안 소각시설(3천894개)을 중심으로 이뤄져 2004년 소각시설 배출량이 2001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과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등 특성 때문에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PCBs 함유대상 기기인 폐변압기 등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적정한 수거ㆍ처리 체계를 구축해 오염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특별법은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에 대비, 다이옥신과 PCBs를 포함한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물질의 취급 제한과 관련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된다.
환경부는 "특별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된뒤 내년말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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