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 중 30%의 면적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 오는 6월부터 무기한으로 폐기물 투기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휴식년 대상 구역은 포항 동방 125km 지역 '동해병' 해역 1천961㎢, 군산 서방 200km 지역 '서해병' 해역 633㎢ 등 모두 2천594㎢로 전체 폐기물 배출해역 8천481㎢의 30.6%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경청은 최근 이들 해역의 해저 퇴적물과 저서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정기적인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며 환경회복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현재 1천만㎥에 육박하는 연간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매년 10%씩 줄여나가 2011년에는 배출량을 400만㎥로 줄이는 한편, 20개 배출업체에 책임구역을 할당해 폐기물을 배출해역에 고르게 분산배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바다의 자정작용을 이용해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제도로 분뇨, 축산폐수, 하수오니 등을 정부에서 지정한 3개 해역에 버릴 수 있었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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