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분포하는 '시로미 (E.nigrum L.japonicum K.Koch)'를 법정 보호식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라산연구소의 김찬수.한심희.고정군.변광옥 연구위원은 '한라산 고산식물 시로미의 분류 및 식물지리학적 특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라산의 '시로미'는 지리적으로 고립됐고 분포 면적이 좁아 위협요인에 노출될 경우 급속하게 소멸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위원들은 이에 따라 "종(種) 자체를 법정 보호식물로 우선 지정하고 보존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로미'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식물 58종에서도 제외됐다"며 "식물지리학적 정보와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뿐 아니라 분포지가 국립공원구역 또는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시로미를 멸종위기종 등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라산 시로미의 위협 요인으로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 오염, 등반객 증가 등을 손꼽았다.
시로미과 식물인 '시로미'는 남한지역에서는 한라산에만 분포하고 있는 희귀식물이며 한라산은 세계에서 가장 저위도에 있는 시로미 자생지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는 한라산의 '시로미' 분포지역은 해발 1천300m 이상 아고산지대이고 이 지역은 구상나무림을 제외하면 관목림이거나 초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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