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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담장은 문화재 아니라는 이유로…경복궁 코앞 22층건물 승인

등록 2006-05-02 19:33수정 2006-05-03 13:47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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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100m안 신축 ‘문화재청 심의’규정 비켜가
서울시, 용적률등도 제한안해 역사문화도시 조성 취지 무색
서울시가 경복궁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8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서울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 관련 법규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m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경복궁 담장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층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서울시 건축위의 결정은 재개발을 추진중인 한국일보사 건물 등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끼쳐, 이 일대가 초고층빌딩 밀집지역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중학동 62번지에 지하 6층, 지상 22층(높이 80m)짜리 주상복합건물 3동을 짓는다는 ㈜인크레스코의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문화시설 면적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통과다.

건물이 지어질 곳은 경복궁에서 최단거리로 90m 떨어져 있다. 또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동십자각에서는 94m 떨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있으면 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경복궁 내부 전역이 아니라 경복궁의 중문(두번째 문)인 흥례문 부근까지이며, 새로 들어설 건물은 이곳에서 211m 떨어져 있어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과 담장은 일제 때는 조선총독부, 해방 뒤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탓에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했다. 동십자각도 궁궐을 이루는 동쪽 망루에 해당하지만 시 지정 문화재라는 이유로 새로 들어설 건물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50m 안에 있는 건축물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광화문 복원 계획과 어긋난다. 문화재청 궁릉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광화문 복원 계획을 세웠고, 복원 뒤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광화문을 경복궁의 정문인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궁궐에서 담은 궁을 감싸는 것으로 전체가 문화유산인데 이제까지 복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광화문과 담장 영역이 사적지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큰 잘못”이라며 “서울시가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기원 이유주현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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