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공유수면 규제 강화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등 공유수면 이용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사용 때 해양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거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는 사업의 중지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의 개발 관련 법에서는 이런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훼손을 사전에 막는 것이 어려웠다. 또 바다골재 채취, 준설토 투기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해역이용 영향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기름 유출사고나 폐기물 해양배출 이외에도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민간기관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이 법안은 개발 중심의 해양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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