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감시소홀을 틈타 폐수 등을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염색업체와 음식점 등 11곳이 적발돼 고발되거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 수계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말 저녁 6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곳(44%)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 성수동 C산업은 정화 약품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방지시설을 가동,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을 9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을 50배나 각각 초과한 염색폐수 23t을 배출하다 환경감시단의 불시 점검에 걸렸다.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에 위치한 B사슴농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3.4배 초과한 축산 폐수를 송릉천에 방류했고 인쇄업소인 S포장은 세척 폐수를 흘려보내 왕숙천 상류를 오염시켰다.
작년 한해동안 4천571곳 중 818곳(18%)이 무단 배출 행위로 적발됐고 작년 11월 야간 불시 단속결과 17곳 중 7곳(41%)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환경청은 "단속이 소홀한 야간을 틈타 오염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수시로 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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