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까지 ㏊당 최고 400만원 지원
놀고 있는 땅에 땅임자가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산림청(foa.go.kr)은 8월 말까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국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 기간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 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1500그루 기준)당 최고 400만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시·군에 조림신청서를 내면 연차별로 조림 계획에 반영해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 대금과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수종 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으면 산림복원 효과가 큰 차례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유휴토지 조사 대상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가운데 조림 뒤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전용 등 토지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등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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