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지역 주민들이 건설 공사장 등에서 날리는 먼지 때문에 서울 시민들보다 최고 4배 가까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6개 시도에서 건설 공사장 등 1만1천129개 비산(날림) 먼지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32곳(위반율 5.7%)이 적발됐다.
인천 지역이 429곳 중 57곳이 적발돼 위반율 13.3%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1.0%, 대구 8.2%, 경기 8.1%, 경남 6.9% 등으로 대체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반면 전북이 위반율 3.0%로 가장 낮고 서울이 3.5%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 3.7%, 대전과 충북 각 3.9%, 전남과 충남 각 4.5%, 경북 4.6% 등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위반 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299건(47.3%),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40건(38.0%), 운송차량 먼지억제 시설 미비 90건(14.2%)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4곳은 고발됐다.
정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 심사시 감점(-1) 조치키로 했으며 올해 12월30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50만-2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벌칙 적용이 대폭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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