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법령 개정…"낡은 급수관 때문에 수돗물 못마셔"
7천개에 이르는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은 준공 검사후 5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공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 탁도 등 6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받도록 했다.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초과,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내 주민에게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체 항목을 검사하고 연 3회 14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한다.
급수관 중 53%를 차지하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옥내 급수관이 낡아 녹물이나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 의식조사에서도 건강 우려(80.1%), 녹물 및 이물질(54.4%), 냄새나 맛(5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옥내 급수관이 낡아 녹물이나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 의식조사에서도 건강 우려(80.1%), 녹물 및 이물질(54.4%), 냄새나 맛(5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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