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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폐기물부담금 최고 86배 오른다

등록 2006-06-30 07:58

껌ㆍ담배ㆍ부동액ㆍ기저귀ㆍ플라스틱제품 대상
2008년부터 단계적 인상…소비자가격도 오를 듯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제품별로 최고 86배까지 대폭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폐기물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은 껌과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내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전환 예정),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개당 6-16원인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 부담금이 ℓ당 30원인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인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 이던 껌은 1.8%로 각각 오른다.

부담금이 개당 1.2원인 1회용 기저귀는 8.2원, 개당 1-4.5원인 화장품 용기는 8.3-25.5원, ㎏당 3.8-7.6원인 플라스틱 제품은 328-384원으로 최고 86배 인상되는 등 전체 대상 제품의 평균 인상폭은 10배에 이른다.

부담금 인상에 따라 원가 상승으로 인해 담배나 껌, 플라스틱 제품 등의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제도상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물어온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중간제품(1차 플라스틱 제품)과 최종 제품으로 이원화돼 부과돼 왔으나 최종 제품으로 통일했다.


원료 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돼 있던 부담금 산출 기준도 원료 투입량으로 일원화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t 이하 사용하는 중소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 실처리 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하고 재활용 부담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돼 재활용이 늘어날 경우 플라스틱 원료구입비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1조4천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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