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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훼손된 그린벨트에 골프장 등 짓게 허용

등록 2006-06-30 18:45

건교부 “2008년부터 특별정비”
“투기세력이 악용 가능성” 논란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 남양주·하남·시흥,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된다. 특별정비지구가 되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특별정비지구 도입이 검토되는 남양주시 등은 축사를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연간 전국 불법행위 적발 건수(3천건)의 70%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가 거의 단속하지 않아 불법건축물 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의료·난방비 등 가구당 연간 150만원 안팎을 지원하며 취락지구는 관광·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한다. 자치단체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을 설립해 구역관리와 주민 지원을 맡길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에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에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지역 안에 수익사업을 정하고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한다. 그러나 막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규모는 10만평 등 일정 면적 이상, 훼손지가 사업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정 비율의 원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 수익사업은 근린생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박물관, 미술관 등이다. 주민들은 시설 설치로 인한 고용, 수익배분 등으로 이익을 얻는다. 정비지구가 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면 정부는 이행강제금 유예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비용, 필요하면 토지 매수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지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투기세력 개입,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특별정비지구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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