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담금제 도입은 ‘무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폐차 이후 차에서 나오는 냉매 등 환경 파괴 물질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대신 자동차 제작사와 보유자가 자동차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재활용부담금제는 입법과정에서 백지화된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작년말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재활용부담금제와 이 부담금을 모아 재활용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삭제된다.
대신 건교부와 재경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공동입법 작업을 통해 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제조사가 자동차의 폐차 이후 나오는 냉매와 같은 오존층파괴물질 또는 지구온난화물질 등을 직접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오염 물질을 회수해 처리하는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폐차업자 혹은 재활용업자 등과 계약에 의해 분담하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자동차 재활용 의무를 직접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부담금제는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차량 재활용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형식이어서 추진 과정부터 또다른 '준조세'라는 반발을 사 왔다.
자동차 관련 부처인 건교부와 산자부도 부과금 및 기금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해 재경부가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에서 공동입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활용부담금과 이를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은 일단 도입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방안도 수거된 오염물질의 운송 문제와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해 재경부가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에서 공동입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활용부담금과 이를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은 일단 도입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방안도 수거된 오염물질의 운송 문제와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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