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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해 농가에 최대1천만원 지원

등록 2006-07-17 19:04

‘물난리’ 중부가 잠기다
정부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및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도 특별지원자금 대출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복구와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피해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5%로 인하된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엔 2억까지
우리·신한은행 5천억씩 지원

농림부도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연 3%의 이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당 500만~1천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총 50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경영회생 자금도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5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 접수를 위한 특별지원종합센터(전화 080-665-5000)를 설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수해를 입은 거래기업들에 각각 3천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박현 안창현 석진환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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