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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미화원에 웬 보안 서약요구?

등록 2006-08-27 19:29수정 2006-08-28 09:50

“국가안전 기밀 누설땐 처벌”
평택시 채용때 서약서 받아
3년 전 해고됐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환경미화원으로 복직하게 된 염아무개(40)씨는 시로부터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약서여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복직이 계속 늦어지면서 염씨는 지난 18일 결국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택시가 보안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보안서약서 서명을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평택시, 환경미화원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올해부터 새로 채용되거나 복직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약서 내용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고 기밀 누설은 이적행위이며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 처벌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이 서약서의 근거 법률들이다.

평택시의 이런 방침은 환경미화원들과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법률국장은 “평택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담배꽁초·쓰레기 수거 등 거리 청소로 시청에 들어갈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보안서약서냐”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군사적 문화에 탁상행정, 더 나아가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총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보안감사 뒤 국가정보원, 경기도로부터 환경미화원한테도 보안서약서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서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시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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