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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3번 국도’ 소음피해 잇단 정신적 피해배상 결정

등록 2006-08-30 06:4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입주 이후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소음 피해를 호소했으나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게 된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적 피해 책임을 인정, 7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아파트가 인근 43번 국도의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 도로와 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도로와 인접한 경우라면 방음벽 설치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43번 국도에 인접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 소음에 시달린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야간 소음도 65㏈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주민 1천154명에게 건설사와 지자체가 7천521만원을 연대 배상토록 결정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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