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범, 참게
해양부, 관련 법률안 제정
고래·물범 등 사실상 방치돼 온 바다생물의 보전과 관리가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책 수립을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생태계 기본조사를 해 보전가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눈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어·뱀장어·참게·은어 등 회유성 해양동물과 고래·물범 등 해양포유동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호규정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상괭이 등 우리나라에 고유하거나 희귀한 생물을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은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훼손 면적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물려 그 돈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사업에 쓰도록 했다.
그동안 고래와 물범 등 해양생물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해양생물은 단순히 수산자원으로 관리됐을 뿐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보호 측면의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은 거의 없었다.
이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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