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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 “안돼”

등록 2006-09-05 18:47

해양부, 매립규제 강화 법안 마련
건교부 “반대” 의견…갈등 빚을듯
국가가 소유한 강과 바다(공유수면)의 매립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 또 이미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을 폐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수협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공유수면의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신설·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의 기본원칙을 새로 정해,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되어야 하며, 매립 이외의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제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따라 매립할 때는 매립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생략받았지만, 앞으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와 매립 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등 기본계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매립기본계획에 잡힌 사업이라도 산업구조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매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립계획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지를 선점해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면 기본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30만㎡가 넘는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시·도지사가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확정된 매립사업을 폐지할 때 관계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 법안의 주요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해양부에 냈다.


그동안 연안은 1980~1990년대 수립된 매립계획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선점식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연안습지 면적이 1987년보다 20% 이상 줄어들고 연안어장이 황폐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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