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조사 후 오염농산물 폐기..조사 제외지역 `무방비'
중금속 오염사실 알고 `경작 허용' 사례도
중금속 오염사실 알고 `경작 허용' 사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광 주변 중금속 오염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면서 경작지별 오염 여부를 선별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나, 폐광 주변에서 경작된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상당 부분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농사를 짓도록 방치한 뒤 추후 생산된 농산물을 수거, 폐기하는 등 당국의 중금속 오염지 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북도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2001년부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폐광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 폐기 처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폐광 지역에 대한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오염 실태 조사가 순환 `표본 방식'으로 이뤄져, 중금속 오염 농작물의 시중 유통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 가능성이 높은 폐광 주변 지역 가운데 해마다 극히 일부만 선별해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 나머지 오염 추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거의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중금속 오염 실태를 `전수(全數)'가 아닌 `표본' 방식으로 조사하다 보니 특정 지자체가 오염됐다고 판단해 폐기한 농산물 양도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충북 A지역의 경우 한 폐광 주변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중금속에 오염돼 폐기한 양이 2001년 5천720㎏, 2002년 3천360㎏이었으나 작년에는 1만3천520㎏으로 최고 3배 가량 늘어났다.
이 경우 작년에 무려 14t 가까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 연도에는 엉성한 `표본조사'망에 걸리지 않은 상당량의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농작물 폐기 실적이 전혀 없었던 충북 J지역과 D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부 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2천400㎏이 폐기됐다. 이 사례에서도 지난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나온 농경지에서 그 이전에는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았겠냐는 반문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전남에서는 2002년 S지역 쌀 240㎏, 2003년 N지역 쌀 5천880㎏, 지난해 S지역 쌀 280㎏ 등 중금속 오염 가능성 때문에 폐기된 농산물의 양과 생산 지역에 매년 달랐다. 경남의 경우 중금속 오염 쌀 폐기량이 2001년 1천590㎏에서 2002년에 7천280㎏으로 폭증했다가 2003년 1천80㎏, 2004년 72㎏으로 다시 급감했으나 중금속 오염 쌀이 전량 폐기됐다고 보기는 역시 어렵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중금속 오염 농경지 관리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다 보니 오염지 관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B군(郡)의 경우 2001∼2002년 중금속 오염 판정을 받은 농경지 1.6㏊에 대해 2003∼2004년 ㏊당 300만원씩 보전금을 주고 휴경 조치했으나,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중금속 오염 사실을 뻔히 알고도 농사를 짓도록 했다. 결국 B군은 이 농경지에서 생산된 쌀 중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1만3천520㎏을 전량 매입,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C시(市)는 일부 폐광 주변 토양이 유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폐기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C시의 3개 광산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으나 C시의 사후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금속 오염 조사가 표본 방식으로 이뤄지고 지역별 오염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농산물 폐기량이 큰 편차를 보인다"면서 "사실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100%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오염 농산물 유통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휴경, 비식용 작물 전환 등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 힘만으로는 오염지 농민들의 식용작물 재배를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국 기자 pjk@yna.co.kr (청주.수원.전주=연합뉴스)
이 경우 작년에 무려 14t 가까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 연도에는 엉성한 `표본조사'망에 걸리지 않은 상당량의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농작물 폐기 실적이 전혀 없었던 충북 J지역과 D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부 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2천400㎏이 폐기됐다. 이 사례에서도 지난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나온 농경지에서 그 이전에는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았겠냐는 반문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전남에서는 2002년 S지역 쌀 240㎏, 2003년 N지역 쌀 5천880㎏, 지난해 S지역 쌀 280㎏ 등 중금속 오염 가능성 때문에 폐기된 농산물의 양과 생산 지역에 매년 달랐다. 경남의 경우 중금속 오염 쌀 폐기량이 2001년 1천590㎏에서 2002년에 7천280㎏으로 폭증했다가 2003년 1천80㎏, 2004년 72㎏으로 다시 급감했으나 중금속 오염 쌀이 전량 폐기됐다고 보기는 역시 어렵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중금속 오염 농경지 관리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다 보니 오염지 관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B군(郡)의 경우 2001∼2002년 중금속 오염 판정을 받은 농경지 1.6㏊에 대해 2003∼2004년 ㏊당 300만원씩 보전금을 주고 휴경 조치했으나,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중금속 오염 사실을 뻔히 알고도 농사를 짓도록 했다. 결국 B군은 이 농경지에서 생산된 쌀 중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1만3천520㎏을 전량 매입,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C시(市)는 일부 폐광 주변 토양이 유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폐기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C시의 3개 광산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으나 C시의 사후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금속 오염 조사가 표본 방식으로 이뤄지고 지역별 오염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농산물 폐기량이 큰 편차를 보인다"면서 "사실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100%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오염 농산물 유통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휴경, 비식용 작물 전환 등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 힘만으로는 오염지 농민들의 식용작물 재배를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국 기자 pjk@yna.co.kr (청주.수원.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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