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시민단체 문제제기…환경부 무시
외국은 90년대 말부터 규제…전면 금지도
외국은 90년대 말부터 규제…전면 금지도
CCA방부제 처리 목재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새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방부제 이름인 CCA가 바로 크롬(Chrome)과 구리(Copper), 비소(Arsenic)의 머릿글자를 딴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소가 방부제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외 조경시설이나 놀이터 등에 많이 쓰이는 3등급(H3) 방부 처리 목재에 주입되는 CCA방부제의 양은 1㎥에 3.5~10.5㎏이다. 그 중간 정도인 7.0㎏가 주입된다고 할 경우, 건조된 방부목재 속에는 비소가 2700ppm의 고농도로 함유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해외 규제 실태에 눈감은 환경부=CCA목재방부제에 함유된 비소의 유출문제는 국내에서는 2001년 5월 서울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는 “유해물질이지만 강한 압력으로 목재 내부에 침투시킨 뒤 양생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묻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언론에 밝히고,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런 환경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이웃 일본에서까지 CCA제 방부처리 목재의 비소 유출 위험에 대한 예방조처 차원에서 목재업계와 협조해 CCA 방부제 사용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동안 해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CCA 방부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됐다. 2005년말 현재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캐나다, 칠레, 타이 등은 CCA 방부처리 목재를 어린이 놀이터나 조경용 목재, 주거지 담장 등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덴마크, 폴란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아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집계를 보면 CCA방부제의 국내 소비량은 2000년 114t, 2001년 170t이던 것이 2004년 382t, 2005년 454t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강승모 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박사는 “선진국 가운데 CCA방부목 사용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뉴질랜드뿐이며, 뉴질랜드도 올해 안에 규제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CCA를 대체할 방부제가 이미 보급되고 있는 만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CCA 방부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CCA 방부목을 임산물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조처로 환경과 국민건강이 CCA방부제의 위협으로부터 금세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체 방부제 가격이 CCA 방부제에 비해 3~4배 가량 비싸,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싼 것을 찾는 건축·조경업체들에 의해 여전히 선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CCA방부목 폐기물 별도 관리해야=현재 방부 처리된 목재 폐기물을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다른 목재 폐기물과 특별히 분리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부 목재를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짜투리 목재나 철거되는 목재 시설물에서 나오는 방부목 폐목재는 다른 목재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목재의 재활용은 주로 목재칩으로 만들어 조경·원예용으로 화단 등에 뿌리거나, 음식물로 퇴비를 만드는 과정의 수분 조절제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재활용은 방부처리 목재 속에 들어 있는 비소를 환경 중으로 급속히 유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CCA 방부목재로 만든 파쇄목과 톱밥에 폐기물공정시험법을 적용해 용출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비소의 용출량이 6.8~7㎎/ℓ나 됐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지정폐기물 기준치(1.5㎎/ℓ)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국민 생활공간 주변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물질이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원은 물론 먹거리를 기르는 농토에까지 마구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퇴비로 만들어져 농토에 뿌려진 톱밥 속 비소는 농작물에 흡수돼 식탁으로 올라오게 된다. 장 교수는 “자연강우와 인공강우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비소는 3.7~6.1㎎/ℓ이나 용출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CA 방부목 폐목재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CCA 방부목 폐기물과 방부목을 자르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까지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CCA방부목 폐기물 별도 관리해야=현재 방부 처리된 목재 폐기물을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다른 목재 폐기물과 특별히 분리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부 목재를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짜투리 목재나 철거되는 목재 시설물에서 나오는 방부목 폐목재는 다른 목재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목재의 재활용은 주로 목재칩으로 만들어 조경·원예용으로 화단 등에 뿌리거나, 음식물로 퇴비를 만드는 과정의 수분 조절제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재활용은 방부처리 목재 속에 들어 있는 비소를 환경 중으로 급속히 유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CCA 방부목재로 만든 파쇄목과 톱밥에 폐기물공정시험법을 적용해 용출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비소의 용출량이 6.8~7㎎/ℓ나 됐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지정폐기물 기준치(1.5㎎/ℓ)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국민 생활공간 주변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물질이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원은 물론 먹거리를 기르는 농토에까지 마구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퇴비로 만들어져 농토에 뿌려진 톱밥 속 비소는 농작물에 흡수돼 식탁으로 올라오게 된다. 장 교수는 “자연강우와 인공강우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비소는 3.7~6.1㎎/ℓ이나 용출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CA 방부목 폐목재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CCA 방부목 폐기물과 방부목을 자르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까지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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