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운행 신청서 늑장처리·저장용량 포화로 최장 1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과학기술부의 늑장 업무처리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가동이 각각 최장 6개월과 1년 동안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열린우리당, 김영선 한나라당,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 등은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7년 6월18일에 만료되는데도 한수원이 연장운행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해 4~6개월 이상 원전 가동을 멈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운행을 위한 법령을 개정했으나, 한수원은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야 고리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원자력법 시행령은 원전을 연장운행하려면 연장가동 18개월 이전에 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길면 내년 말에야 연장운행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류 의원은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 시작 시점이 1978년 4월29일이어서 설계수명을 2008년까지로 잘못 안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월성원전이 법령이 정한 안전수준에 못 미치는 장치를 사용후 핵연료 운반에 사용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포화되는 2008년 1월 이후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은 애초 원전 공급사가 제작한 운반장치를 사용해 왔으나, 이 장치는 2001년 개정된 원자력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법률 개정 이전부터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해 왔으나 바뀐 규정에 맞춰 새로 인·허가 서류를 꾸미느라 신청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월성원전은 중수로임에도 까다로운 경수로용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 측면이 있어 과기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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