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만 2년이 넘도록 사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장기 계류 중이던 지율스님의 업무방해 사건이 1일 불출석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공사를 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9.여.법명 지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2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조씨가 2004년 10월 업무방해로 공소제기된 이후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소환장 통보와 2∼3차례에 걸친 구금영장 발부 등으로 법정 출석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출석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최근에도 조씨의 주소지인 경남 양산시 내원사 미타암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지난달 22일 심리재개에 나섰으나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동안 소재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 안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 출석없이도 재판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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