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바젤협약’ 적용대상인 유해폐기물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이동과정도 전혀 추적되지 않고, 일부는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이들 물질에는 폐오일, 폐유기용제, 브레이크액이나 부동액의 폐기물을 비롯해 펄프제조 폐액이나 안티몬,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 유해폐기물 반입과 유통의 구멍 뚫린 실태를 <한겨레>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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