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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새집 준공시 ‘실내 환기량검증’ 의무화될듯

등록 2006-12-19 11:29

새집, 새 건축물의 실내 환기량을 검증하는 절차인 TAB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물 준공 뒤 TAB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 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TAB는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된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환기량 검증 기술이다.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 2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새집, 새 건축물의 적정 환기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당 0.7회(전체 실내 공기량의 70%), 지하역사.지하도상가.할인점.백화점.공항.터미널.의료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등의 경우 시간당 25∼36㎥의 공기가 반드시 환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될 뿐 준공 뒤에는 환기량이 실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기설비를 제대로 시공했다 해도 건축물의 복잡한 구조상 완공 뒤 TAB를 실시해야 충분히 환기가 되는지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5일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광진 스타시티)에서 사단법인 TAB협회 주최로 건교부 관계자, 건축학 교수, 건축설비기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TAB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TAB가 의무화되면 실내환경이 더 쾌적해지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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