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서 식수로 쓰이는 지하수 수질조작
검찰, 개발업체서 청탁받은 연구원 등 5명 구속기소
검찰, 개발업체서 청탁받은 연구원 등 5명 구속기소
갓난아기에게 청색증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질산성 질소의 함유량 수치를 조작한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과 지하수 개발업체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는 20일 환경부와 함께 전국 수질검사 기관 52곳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가정집 등에서 식수로 쓰이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하수 개발업체의 부탁을 받고 질산성 질소 함유량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로 ㅁ과학기술연구원 도아무개(47) 대표와 ㅇ환경생명연구원 이아무개(54)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국립환경과학원 박아무개(45) 과장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씨와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식수의 질산성 질소 함유량 기준치는 10ppm이지만 일부 지하수는 기준치의 17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지하수를 쓴 곳은 어린이집 19곳, 학교 168곳, 마을 상수도 286곳, 가정집 489곳 등 모두 1410곳이다.
검찰과 환경부는 또 전국의 먹는샘물(생수) 제조업체 62곳이 사용하는 생수의 원수와 실제 제품에 담긴 물을 조사한 결과, 업체 12곳에서 사용하는 원수가 세균과 불소 함유량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와, 지하수 취수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 중·고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의 급식업체인 씨제이(CJ)푸드시스템에 대해서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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