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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겉도는 학교보건법

등록 2007-01-04 21:27수정 2007-01-04 22:12

공기질 정기점검 11.5% 그쳐
“교원이 교내 관리자” 반발도

실내 공기질 등 학교 보건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하기로 돼 있는 정기점검이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집증후군, 아토피 질환 등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 부분을 크게 강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2006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공기질은 물론 소음, 상하수도 관리 등 11개 항목을 매년 정밀 점검하고, 관리자를 정해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7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1만831개교 가운데 공기질을 측정한 학교는 1241개교(11.5%)에 지나지 않았다. 충남(62%)과 인천(32.5%) 등이 비교적 높았으나 충북, 전남 등 5개 도는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전체 1263개교 가운데 711개교에서만 정기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당 한 명씩 두도록 돼 있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건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교장·교감의 일방적 지시로 인사위원회도 안 거친 채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형식적 측정과 관리자 지정으로는 학교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옥영 건사연 상임대표는 “학교는 스스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시설”이라며 “일괄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설립 시기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영재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아직 시행 1년밖에 안 돼 모두 정기점검을 실시하진 못하고 있다”며 “교내 관리자도 일상적 점검만 할 뿐, 나머지 전문 분야는 외부 단체를 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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