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제도 도입…2009년 법제화
정부는 올해부터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작성 지침에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도록 하고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은 환경계획을 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자연친화적 도시 공간 창출 등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도시 개발 때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지하로 물이 스며들수 있는 땅) 등 생태공간 면적을 개발 면적 대비 30-50%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하기로 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ㆍ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지적을 면치 못해온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도시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4.9㎡로 미 워싱턴DC 50㎡, 빈 25㎡. 런던 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기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연간 배출량 80t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할당된 배출 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동시 시행, 배출총량 감축에 노력한 사업장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할당된 배출 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동시 시행, 배출총량 감축에 노력한 사업장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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