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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백령도 물범서식지, 해양보호구역으로

등록 2007-04-02 20:05

백령도 물범
백령도 물범
46종 보호대상 생물 지정
2010년까지 물범센터 건립

백령도에 유일한 집단서식지가 있는 물범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2일 백령도의 잔점박이물범 등 46종의 생물을 처음으로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물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사업을 펴기로 했다. 물범 서식지를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물범센터도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해양생태계 보전법이 시행되는 5일부터는 물범을 잡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백령도 물범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집단서식 암초에 낚시꾼이 상륙하거나 어구에 걸리는 등의 위협요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해 해양부 조사에서 백령도에는 최고 274마리의 잔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하이(발해)만에서 새끼를 낳아 백령도에서 여름을 나는 물범은 1940년대 8천마리에 이르렀다가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급속히 줄어든 국제적 보호동물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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