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결정
도로변 아파트에서 예상되는 소음공해를 입주자에게 미리 알렸더라도 방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받는다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서 아파트 건축·분양사가 주민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건축회사는 2005년 광주제2순환도로 등 4개의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조건에 “소음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준공검사 때도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으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건물 배치를 달리하는 등 방음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한밤에 최고 70데시벨의 참을 수 없는 소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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