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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지차제는 알아도 국회는 알면 안돼?

등록 2007-06-21 19:26

환경부 ‘반환 미군기지 오염실상’ 의정부시 등에 전달
정부가 미군 쪽과 기지반환 협상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공개하지 않던 환경오염 정밀조사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주한미군 반환기지 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2005년 12월29일 의정부시에 “업무에 참고하라”며 이 지역 소재 캠프 에세이욘과 캠프 시어스에 대한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냈다. 이 공문은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당시 정밀조사를 한 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의정부, 파주, 춘천, 제주시 등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보고서를 보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를 들어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오염 실태는 물론 정화 비용을 알지 못한 채 기지를 돌려받는다는 비판을 사 왔다.

한편, 환경부가 환노위에 낸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문서 공개와 관련해 지난 7일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 보고 때 가급적 원 형태의 문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해당 문서의 적절한 요약, 내용의 줄거리 전달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면서 지자체에 배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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