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
공기 속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전국적인 오염 모니터링이 본격화된다. 또 소각시설 이외에 시멘트, 철강 등 산업시설들도 다이옥신 배출원으로 지정돼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공기 속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0.6pg-TEQ/㎥(pg,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 TEQ는 독성등가환산농도)으로 설정됐고, 하루허용노출량(TDI)은 단위체중 당 4pg-TEQ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또 새 환경기준의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전국의 측정망을 통해 상시 감시한다.
다이옥신은 잘 분해되지 않아 몸에 축적되는 염소계 화학물질로, 암을 비롯해 생식·발달·면역체계 이상을 일으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