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검토
‘무방류 시스템’ 논란…폐수 유출사고 등 우려
정부 수질보전정책의 기둥이라 할 팔당상수원 보전 의지가 하이닉스 논란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신·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 안에서 무방류 시스템으로 할 경우…(구리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법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공장도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특정유해물질인 구리를 배출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첨단 구리 공정으로 바꿔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시설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다 구리 폐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미 동부전자는 2003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무방류 시스템을 채용한 구리 공정을 허가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공정 전환은 공장 증설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서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왔다. 홍준석 환경부 수질국장은 “무방류 시스템이라도 배출시설이기는 마찬가지”라며 “팔당에 관한 한 원칙이 흔들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이닉스가 도입하려는 무방류 시스템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폐수 속 구리를 걸러낸 뒤 생산공정수로 쓰고 나머지를 증발시켜 구리 폐수가 하천으로 전혀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하루 3천t씩 발생하는 구리 폐수가 만일의 사고로 유출되면 2300만명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무방류 처리를 하더라도 배출시설로 간주하는 게 배출업소 관리의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 안에 자리잡은 하이닉스반도체에 특정물질 배출시설로 전환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논리였다.
특별대책지역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선다면 지난 15년간 10조원을 들인 팔당 상수원 관리체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현행법을 지킨 동부전자 등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동부전자는 20개월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하루 80t의 구리 폐수를 무방류시설로 처리하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의 원칙에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이다. 조홍섭 기자
특별대책지역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선다면 지난 15년간 10조원을 들인 팔당 상수원 관리체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현행법을 지킨 동부전자 등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동부전자는 20개월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하루 80t의 구리 폐수를 무방류시설로 처리하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의 원칙에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이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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