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무효” 주장 뒷받침
오염된 기지 반환에 앞서 한국 쪽이 치유 정도를 확인하고 사후 대책을 협의하는 한-미 행정협정(SOFA) 절차까지 미국 쪽이 거부한 사실이 우리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전날 외교통상부가 열람을 허용한 9개 기지 반환합의서 가운데 ‘환경분과위 검토의견서’ 내용을 밝혔다. 지난 5월30일 반환받은 미군기지 9곳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최흥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는 “반환기지의 환경절차를 규정한 소파 부속서A의 규정에 따른 환경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분과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를 보면, 환경분과위는 애초 파주 에드워드 등 미국 쪽이 관리하던 5개 기지에서 부유기름 처리 결과 등을 현장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쪽이 출입을 거부해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9일 한-미 비공식 고위급회의와 16일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국 쪽은 지하수에서 다량의 기름층이 발견된 이들 미군 기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게다가 반환 대상인 매향리 사격장도 미국 쪽 거부로 한국 쪽이 단독으로 환경조사를 했으며, 카일·그레이·게리오웬 등 3곳도 미국 쪽 거부로 오염 치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의 오염에 대한 치유 수준과 방법에 대한 이견은 2005년 6~9월 환경조사 이후 계속돼 왔으나 정부는 반환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지난 1일까지 23개 기지를 반환받았다.
특히, 이 의견서는 지난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9곳을 6월1일까지 소파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환경절차를 주관하는 환경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환노위의 청문회에서 제기된 “절차의 정당성을 잃어 반환협상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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