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처에 나섰지만, 때늦은 감도 있다. 민간 석면조사 분석전문회사인 이티에스(ETS)컨설팅 직원들이 서울시내 한 사무실에서 건축 자재에 포함된 폐석면을 조사하려고 천장 안을 살피고 있다.김정효 기자hyopd@hani.co.kr
정부 ‘석면 안전대책’ 배경
정부가 3일 노동부·환경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석면 철거 관리에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 대책이 집대성돼 있다. 석면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됐다는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석면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 현안으로 다가온 석면오염과 건강 피해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본다.
70년대부터 널리 사용 잠복기 거쳐 피해 본격화 예고
직업병 인정 급증 추세… 연 300여명 암환자 발생 추정 ■ 오염 실태=환경부는 지난해 5~12월 노영만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1980년대 이전,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공공건물과 학교 2개 동씩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건물 6개 동 모두 천장과 바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 단열용 개스킷, 천장재 회반죽 등에 석면이 들어 있었고, 80년대 이전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한 건물의 공기 속에선 권고기준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학교 건물 6곳 모두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뢰로 지난해 전국 8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0%인 76곳에서 석면 건축재가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최상준 박사는 “특히 석면이 검출된 천장재는 부스러지기 쉽고 손상이 심해 최우선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종식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은 “건축물의 90%가 석면이 든 건축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래돼 철거되는 건물은 대개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석면이 든 건축자재는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널리 사용됐다. 이들은 30여년이 흐르면서 낡아 쉽게 먼지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어졌던 석면슬레이트 농가 건물과 소규모 영세공장은 석면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현황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석면은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등 가전제품에도 들어 있어 수리나 폐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나 어떤 회사의 어느 제품에 들어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 건강 피해=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은 최근 6년 동안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환자 43명 가운데 15명이 2005년 이후 인정받았을 만큼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면에 따른 직업병에 걸렸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석면을 170t 사용할 때 악성중피종 환자가 1명 생기는 선진국 예에 비춰,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연간 5만~10만t의 석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간 300명 가량의 치명적 암 환자가 생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석면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99~2004년 사이 534건에 이른다. 영국에선 석면으로 해마다 약 35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은 75년부터 연간 약 25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만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석면을 70~80년대에 집중 수입한 점과 석면 노출에 따른 잠복기가 10~30년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건강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책=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석면 안전관리의 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3일 발표된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2009년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면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병원 등 민감시설과 공공건물부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석면지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모든 석면제품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석면 관련 사업장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석면 질환에 걸렸을 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석면 제조업체나 광산 주변 주민들의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해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될 ‘석면 환자’ 지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또 이번 종합대책은 어디까지나 예방조처일 뿐 과거 오염을 치유해 피해자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직업병 인정 급증 추세… 연 300여명 암환자 발생 추정 ■ 오염 실태=환경부는 지난해 5~12월 노영만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1980년대 이전,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공공건물과 학교 2개 동씩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건물 6개 동 모두 천장과 바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 단열용 개스킷, 천장재 회반죽 등에 석면이 들어 있었고, 80년대 이전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한 건물의 공기 속에선 권고기준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학교 건물 6곳 모두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뢰로 지난해 전국 8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0%인 76곳에서 석면 건축재가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최상준 박사는 “특히 석면이 검출된 천장재는 부스러지기 쉽고 손상이 심해 최우선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종식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은 “건축물의 90%가 석면이 든 건축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래돼 철거되는 건물은 대개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석면이 든 건축자재는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널리 사용됐다. 이들은 30여년이 흐르면서 낡아 쉽게 먼지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어졌던 석면슬레이트 농가 건물과 소규모 영세공장은 석면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현황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석면은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등 가전제품에도 들어 있어 수리나 폐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나 어떤 회사의 어느 제품에 들어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
■ 건강 피해=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은 최근 6년 동안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환자 43명 가운데 15명이 2005년 이후 인정받았을 만큼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면에 따른 직업병에 걸렸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석면을 170t 사용할 때 악성중피종 환자가 1명 생기는 선진국 예에 비춰,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연간 5만~10만t의 석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간 300명 가량의 치명적 암 환자가 생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석면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99~2004년 사이 534건에 이른다. 영국에선 석면으로 해마다 약 35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은 75년부터 연간 약 25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만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석면을 70~80년대에 집중 수입한 점과 석면 노출에 따른 잠복기가 10~30년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건강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책=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석면 안전관리의 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3일 발표된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2009년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면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병원 등 민감시설과 공공건물부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석면지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모든 석면제품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석면 관련 사업장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석면 질환에 걸렸을 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석면 제조업체나 광산 주변 주민들의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해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될 ‘석면 환자’ 지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또 이번 종합대책은 어디까지나 예방조처일 뿐 과거 오염을 치유해 피해자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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