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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깔따구 습격’ 마을에 17억 배상 결정

등록 2007-07-30 19:21

진해 준설토 투기장 인근 피해
환경분쟁조정위 “해수부 책임”
준설토 투기장에서 대량으로 나타난 곤충 때문에 생긴 주민피해에 대해 사상 최대액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경남 진해시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540여 가구 주민 1357명에게 17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결정했다.

진해시 웅천동과 웅동 일대 주민들은 2005년 준설토 투기장에서 이상 번식한 곤충들이 수만마리씩 떼지어 마을에 몰려와 주민들의 눈·코·입에 들어가는가 하면, 횟집과 식당에 손님이 끊기고, 곤충을 먹으러 몰려온 새들의 배설물과 곤충 사체로 악취가 진동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준설토에는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 있고 염분도 낮아, 바닷가에 서식하는 물가파리와 모기와 비슷한 깔따구가 대량 번식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해 소음피해 배상액보다 30% 많은 하루 1명당 최고 8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또 음식점 등의 영업 손실과 건물 도색·세차·선박청소비 등의 피해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피해배상액 17억여원은 1991년 중앙환경분쟁위 발족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배상 결정액이다.

김성동 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유해 곤충에 의한 환경피해를 인정한 것은 국내외를 망라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개발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곤충 증식 등 생태계 교란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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