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발표…시공사도 혜택
뉴타운사업 ‘온실가스 대책 계획서’ 제출 의무화
뉴타운사업 ‘온실가스 대책 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에서 친환경 건물을 지으면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건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각각 5% 정도 감면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건축물을 만든 시공사와 설계사는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새 건축 기준을 보면, 공공 건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신축·증축·개보수시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또 서울시의 에스에이치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 기준의 설정을 통해 2020년까지 시의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약 15%인 200만t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2005년 기준으로 건물에서 유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282만t으로, 서울시에 유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또 5만㎡ 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현재는 30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토록 돼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모두 56개로, 그 가운데 최우수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울중앙우체국청사, 삼성생명 서초타워, 누리꿈스퀘어, 아이파크 삼성동 건물 등 5개가 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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