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29일 환경부와 과천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인 이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5% 줄이게 된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실천프로그램을 담은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배출권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배출권 할당제란 개인별로 전기나 연료 사용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상한선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초과량을 개인간 거래나 공공구매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과천시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등의 이용할인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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