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척의 배가 합동으로 작살 등으로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작살로 잡힌 길이 7m의 밍크고래가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 부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올들어 510마리…39% 급증
“자연 좌초 빙자한 포획”
고래고기 판매금지 시급
“자연 좌초 빙자한 포획”
고래고기 판매금지 시급
불법 고래잡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불법포획이 지능화·광역화하고 있어 그물에 걸린 고래를 개인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를 고치는 등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포항해경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지난 1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연 고래보호토론회에서 올해들어 7월까지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의도적으로 잡은(포획) 고래는 510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었다고 밝혔다.
혼·포획된 고래는 2004년 244마리에서 2005년 553마리, 2006년 586마리로 증가추세이고, 이 가운데 포획된 숫자도 2004년 6마리에서 지난해 11마리로 늘어났다. 환경련은 자연적으로 좌초하는 고래는 전체 혼획고래 가운데 7.4%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은 ‘혼획을 빙자한 포획’이라고 보고 있다.
명백한 불법포획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포항해경은 최근 고래 불법포획이 포획, 해체, 운반 등을 나누는 분담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다 점조직·공생관계로 얽혀 좀처럼 잡아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선 2~3척이 합동으로 작살을 이용해 주로 밍크고래를 잡아 해상에서 해체한 다음 20~30㎏ 자루 등에 담아 별도의 운반선에 실어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고래 불법포획이 성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고래축제 등으로 고래고기 수요가 늘어난데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한번에 2천~3천만원의 목돈을 벌 수 있는 불법포획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포항해경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혼획으로 판정받은 고래를 어민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근본문제라며 △혼획고래의 판매금지 및 매립처리 △좌초고래 방생에 대한 보상 및 포상책 마련 △포항·울산·제주에서의 고래관광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조홍섭 기자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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