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일 입장료 폐지 이후 처음 맞는 가을 단풍철 기간에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국립공원 18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 각종 약초나 야생열매를 채취하거나 소나무 등 나무를 캐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불법 주차, 잡상행위,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에도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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