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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고창개펄’ 7번째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록 2008-01-02 20:24

‘고창개펄’
‘고창개펄’
가로림만과 함께 서해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해안인 고창개펄(사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포리 일대와 심원면 두어리 일대 11.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곰소만 남쪽에 위치한 고창개펄은 전형적인 만 형태의 개펄로서,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이자 어민들의 삶터였으나 최근 축제식 양식장이 들어서고 육상오염물질 유입되면서 훼손이 우려돼 왔다. 해수부의 생태조사 결과 고창개펄에는 칠면초 등 22종의 염생식물과 44종의 저서생물, 44종의 바닷새가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매립과 골재채취 등의 개펄훼손 행위가 금지되나, 전통적인 어업활동이나 개펄이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수부는 고창개펄과 줄포만을 묶어 국제 습지보호구역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벌교 △옹진 장봉도 △줄포만 등 6곳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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