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유류저장시설의 토양 오염실태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0개 사업장의 6.8%에 해당하는 28개 업소가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설치된 뒤 15년 이상된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003년부터 5년간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조사 대상 유류저장시설은 주유소와 공장, 난방용 유류의 저장시설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주유소 26곳과 공장 2곳이었다.
오염물질별로는 각각 TPH(총석유계탄화수소) 26건, BTEX(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실렌) 9건씩이 적발됐는데, TPH는 최고 기준치(2천㎎/㎏)를 7배 가까이 초과한 1만3천570㎎/㎏이 검출된 곳도 있었으며 BTEX도 기준치(80㎎/㎏)의 6배 가까운 461㎎/㎏까지 검출됐다.
환경부는 "유류저장탱크나 배관 등 유류 저장 설비의 대부분이 강철재로 돼 있어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 수분에 의해 부식이 돼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작년 2월부터 이중벽탱크 등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잘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해 15년 동안 해당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주는 등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9개의 클린주유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오래된 저장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설 개선에 힘쓰는 한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저장탱크나 배관의 제작ㆍ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엄격히 해 토양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