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28곳 동식물 생육 힘들 정도…30년이상은 벤젠·톨루엔 8배
오래된 주유소 등의 낡은 유류 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새어 일어나는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년 이상 된 전국 주유소와 공장, 난방용 유류의 저장시설 410곳을 지난 5년 동안 특별 조사했더니 6.8%인 28곳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오염 상태를 가리킨다.
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한 이런 노후 유류저장시설에선 철강으로 된 탱크와 배관이 부식돼 기름이 새어나왔으며, 취급 과정에서도 기름이 넘치거나 흘러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준 초과율은 일반 주유소 등의 정기검사 위반율 2.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30년 이상 된 유류저장시설 125곳에 대한 2003~2004년 조사에서는 10%가 넘는 주유소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나타났다. 탱크 주변에서 총 석유계탄화수소(TPH)가 1만3570ppm까지 검출돼 우려기준 2천ppm을 6배 이상 넘겼고,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물질(BTEX)은 461ppm으로 기준의 8배 가까웠다. 주변 지역에서도 TPH는 최고 7838ppm, BTEX는 85ppm 검출됐다.
황상연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은 “땅속의 기름 오염은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적발된 주유소가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탱크를 바꾸는 등 근본 대책을 실시하는 게 아니어서 언제라도 토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중벽 탱크 등 오염 예방시설을 잘 갖춘 주유소를 ‘클린 주유소’로 지정해 토양검사 면제와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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