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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울산서 불법 포획 고래 60마리분 압수

등록 2008-01-11 15:03

동해해경청 70여명 상대 수사…냉동창고 두 곳에 보관

울산 앞바다 등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60마리 정도가 해체된 상태로 울산지역 냉동창고 두 곳에 보관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압수하고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등 관련자 7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역 46개 고래고기 음식점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모 냉동창고와 울주군 모 냉동창고 두 곳에서 불법 포획한 뒤 팔기위해 보관중이던 고래고기 2천여 박스(박스 당 25∼28㎏)를 압수했다.

이 고래고기 대부분은 밍크고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 한 마리에 900㎏∼1t 가량의 고기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포획돼 해체된 수는 약 6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4명의 경찰관을 한팀으로 울산에 파견해 한달여 동안 고래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고래 DNA 조사를 통해 이들 냉동창고 두 곳에 보관중인 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밝혀냈다.


고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이나 좌초(죽어서 물에 떠다니는 것)돼 경매를 할 경우 매입자가 즉시 고래연구소로 부터 고래 DNA를 분석받고 그 결과가 적혀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이들 냉동창고에 보관된 대다수의 고래고기는 원산지 증명서의 DNA 결과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포획된 고래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매를 받을 경우 품질이 나빠도 한마리에 3천500만원 정도에 거래되지만 불법 포획된 고래는 품질이 좋아도 한마리에 2천만∼2천500만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거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혼획 또는 좌초돼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고래는 연간 2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울산을 비롯해 부산, 포항, 서울 등 100여곳의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유통되는 고래 수는 연간 4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전체 국내 유통 고래고기 양의 절반가량이 불법 포획된 고래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래고기 음식점의 한 관계자는 "울산은 전통적으로 고래고기 식문화가 계승돼 왔다"며 "고래고기 불법 포획을 줄이고 고래고기를 팔거나 먹는 모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사 포경에 나서든지 고래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고래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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