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보관 60마리분 적발…포획가담자 등 70여명 수사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60마리분이 적발돼 경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1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 포획 가담자와 유통업자, 고래고기를 유통시킨 46개 음식점 업주 등 7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또 울산지역 2개 냉동창고에 팔기 위해 보관중인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60마리분 정도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밍크고래는 모두 해체된 상태로 2천여 박스(박스 당 25∼28㎏.60마리 정도로 추정)에 담겨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의 모 냉동창고 두 곳에 보관돼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달 초부터 4명의 수사팀을 울산에 파견, 한달여 동안 고래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고래 DNA 조사를 통해 이들 냉동창고 두 곳에 보관중인 고래가 대부분 불법 포획된 사실을 밝혀냈다.
동해해경청과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들은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이나 좌초돼 합법적인 경매를 거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음식점 업주가 고래 DNA 분석결과가 기록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이들 냉동창고에 보관된 대다수의 고래고기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거나 DNA 결과가 합법적으로 경매된 고래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포항, 서울 등 100여곳의 고래고기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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