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가 설립 8년만에 정부 기능·조직 개편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유엔 권고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소통기구로 출범한 지속위 기능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130명의 발의를 받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속위를 폐지하고 국가이행계획의 심의 기능을 국무회의로, 나머지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이다.
지속위 폐지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다음달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다음달 3일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이빨 빠진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원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속위는 장항개펄 논란을 성공적으로 조정하는 등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통합 거버넌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지속위 폐지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지속위와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을 모범사례로 평가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지역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기능·조직 개편에서 중복과 비효율로 논란을 일으킨 물관리 일원화가 빠지고 산림청이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물 관련 업무는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분산돼 유사한 조직과 사업의 중복 등 과잉투자와 비효율로 상수도 분야에만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지만 이번에도 물 관련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산림기능의 대부분이 환경적 공익가치인데도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결국 산지개발과 환경계획의 분리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물 관련 업무는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분산돼 유사한 조직과 사업의 중복 등 과잉투자와 비효율로 상수도 분야에만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지만 이번에도 물 관련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산림기능의 대부분이 환경적 공익가치인데도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결국 산지개발과 환경계획의 분리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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