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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꼬리명주나비·버들붕어 등 320종 국외반출 쉽게 못한다

등록 2008-01-29 19:47

왼쪽부터 꼬리명주나비 버들붕어, 주걱댕강나무
왼쪽부터 꼬리명주나비 버들붕어, 주걱댕강나무
승인 대상종으로 지정
꼬리 모양의 긴 돌기가 아름다운 꼬리명주나비는 한반도 내륙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고유종이지만 일본에 반출돼 도쿄 근처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자원이 유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29일 꼬리명주나비(?사진) 등 320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종에는 길이 3.5㎝까지 자라는 대형 육식곤충으로 희귀한 고유종인 윤조롱박딱정벌레와 소흑산도에만 분포해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매미나방 등 곤충류 180종이 포함됐다.

또 어류 40종 가운데는 색깔과 모습이 아름다워 관상어 가치가 높은데도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버들붕어와 송사리, 식량자원의 가치가 큰 메기, 산천어, 가물치, 빙어, 황복 등이 들어 있다.

식물 100종에는 일본 특산식물로 알려져 오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자생이 확인돼 유전적 가치와 원예식물 가치가 높은 주걱댕강나무와 꽃이 아름답고 희귀한 원예식물 자원인 가는잎향유가 포함됐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외반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현재 528종인 반출 승인대상종을 2014년까지 3천여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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