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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시멘트공장 폐기물처리 ‘허가제’ 추진

등록 2008-02-26 19:36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소각시설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소각시설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수입폐기물 신고제 도입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관리가 강화돼 시멘트공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성로의 원료나 연료로 쓰기 위해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된다.

최종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은 26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연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국제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을 원료와 연료로 사용해 사실상 폐기물처리업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997년 폐타이어를 소성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래 석탄재, 철강슬래그, 오니류 등을 부원료로, 폐합성수지, 폐유 등을 보조연료로 쓰는 양이 급증해 2006년 270만t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폐기물 재활용량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과장은 “시멘트 공장이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사용하는지, 폐기물과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어느 정도인지, 처리방법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신고만 받던 것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 폐기물도 바젤협약에 의한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니면 어떤 품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폐기물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멘트 공장에 쓰기 위해 수입한 재활용 폐기물은 2006년 석탄회, 폐타이어칩 등 약 71만5천t으로 주로 일본에서 들여왔다. 2002년 수입량은 9만3천t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성로가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구실을 하는데도 배출 허용 기준은 소각시설보다 훨씬 느슨해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각로의 수은 배출기준은 0.1ppm인데 견줘 소성로의 기준은 그보다 50배 느슨한 5ppm이며, 납도 소성로가 25분의 1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기술평가 및 시스템 분석 연구소 브로이티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 콘크리트에서 중금속이 스며나오는 양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며 “그러나 콘크리트가 분쇄된 이후 장기간의 동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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