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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5년 쓰고 폐기’

등록 2008-03-18 20:53

정부, 20일부터 업계 자율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1개당 50~100원씩 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일부터 5년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2003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일회용 컵 수거에 기여해 온 친환경적 제도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없애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 여부를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었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보증금을 받지는 않지만 6월까지는 일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이전에 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성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가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쓰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191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이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폐지가 아니라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미화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지지하는 제도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없앴다”며 “길거리 구석구석 일회용 종이컵이 넘쳐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최근 전국 대도시 주민 13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일회용컵 부담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제도 폐지의 한 이유로 일회용 컵 회수율의 감소를 들었지만, 2003년 18.9%이던 회수율은 해마다 늘어 2006년 37.6%에 이르렀다. 지난해 회수율이 37.2%로 약간 줄었지만 이것을 제도를 없애는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매장에서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폐지 △매장 밖으로 가져간 종이컵을 다른 회사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 주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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