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뼈대 마련
정부는 태안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 대지급금(국제기금이 인정한 총손해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 대부, 한도초과보상금,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보상의 규정과 얼개를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뼈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국제기금 배상한도액(2억300만SDR, 3216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국가가 지급(한도초과보상금) △청구인 중 배상 못 받은 피해주민도 국가가 지원(특별지원금) △국제기금의 손해사정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6개월) 국가가 선지급 △해양환경 복원, 피해지역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등 5가지다.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과 실제 배상액 사이의 차액은 정부가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권희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본부장은 “국제기금이 피해주민 ㄱ씨의 손해를 1억원으로 사정하면 ㄱ씨는 국가에 1억원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국제기금으로부터 ㄱ씨의 배상액을 대신 받는 권리인 대위권을 갖는다”며 “국제기금이 ㄱ씨의 손해사정액 1억원 가운데 6천만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여기서 생기는 차액 4천만원이 국가가 ㄱ씨에게 지원한 한도초과보상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금은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며, 지원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는 국제기금의 피해사정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피해주민들이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는(국가 선지급)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금은 대지급금 지급 때까지 생계·경영난을 덜어주는 보완적 자금이어서 기준도 대지급금과 다르고 대부금이 손해사정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태안유류피해주민투쟁위와 보령피해대책위, 영광피해대책위는 20일 일단 시행령(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 조직을 꾸려 원유유출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혈세(국가보상금)환수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령유류피해대책위 법률 대리인인 나지원 변호사는 “정부의 방침은 파격적이지만 국제기금 총사정액에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며,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감정액이 국제기금의 총사정액을 넘어서면, 이 초과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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